만 나이가 없어지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씩 미뤄지는 연금 나이층에 대해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 '만 나이'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 연령별 개시 기간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만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세는 방법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1살로 쳐주는 방식인데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셈을 다시 하는 계산법입니다. 병원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나이와 만나이가 통합되는 법안이 얼마후면 발효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다음달 28일,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살은 없어지고 단순하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1살~ 2살 정도 적어지는 젊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야~ 신난다~ 이것이 젊음이구나!
기존 만 나이 셈하는 방법
- 기존 생일 날짜가 지났을 경우 -1살 제함
- 기존 생일 날짜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2살 제함
이제 실제 나이와 만 나이와의 같아지는 법안이 적용되면 무조건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
나이 계산법이 통합되면서 우리들이 현재 매월 납입하면서 차곡차곡 쌓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 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동이 없다는 것!
직장인이나 개인(지역)이 꾸준하게 불입하는 금액 고스란히 해당 개시 기간부터 온전히 수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1. 원래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은 만 나이 기준이다.
2. 생일 기준인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르다.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기준은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생일 기준에 따라 통합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개시 기간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생일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 기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열심히 부은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셨다면 이제 한 시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불입 기간에 따라서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개시 기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아래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다른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려면 NPS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췌 : 국민연금 공단]
출생 연도 | 수령 개시 나이 (만) |
1952년생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원래 부터 만 나이로 계산되어 개시 날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6월 28일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생일기준 원 나이)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나이에 따른 수급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앞서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 보존액의 고갈 문제인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는지 염려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