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 모두의 저작물은 AFFILIATE 계약에 따라 해당 MERCHANT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청약통장, 내년부터 개정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점수, 가점에 관한 내용이 조금은 변경되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청약저축을 매월 꾸준하게 납입하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간단하게 중요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정안 (청약점수와 가점)

저금리시대의 뛰어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기존의 주택소유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청약저축-주택
내집 마련 -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적은 금액인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월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죠?

간단하게 청약통장의 장점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미성년자, 유주택자)
  • 국민 아파트, 민영 아파트 모두 청약
  • 월납금액 2만 원 ~ 50만 원
  • 정부고시 변동금리
  • 대상자에 한해 소득공제의 혜택

 

아마도 기본적인 위의 내용은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내년(24년 1월부터)부터 청약통장의 기본 내용이 약간 변경(개정)될 예정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점제 개정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 3월 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 모두 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점제 합산 때문인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됩니다.

 

중요 변경(개정)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합산
- 최대 3점 까지
- 합산점수 최고 17점 (기존과 동일)

 

가장 좋은 점은 부부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청약저축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2.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입 역시 인정기간이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두면 장기 가입자로 나중에 가점제 추첨에서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얼마 전에 청약저축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테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존 금리 2.1% > 변경안 2.8% (8월 기준

 

내년 1월 부터 바뀐 개정은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3년 늘어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보유년수로 우선순위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 인정기간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2년 > 5년 으로 확대 (+3년 증가)

 

이렇게 바뀐것이 훨씬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장기가입자가 되면 당첨자 선정에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내년에 바뀌는 결정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3. 청약점수 동점시 추첨제 변경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보유자가 예를 들어 민영주택에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를 보면 기존에는 청약 당첨에서 청약점수가 동점이 나왔을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점 추첨제 변경
기존 가점제의 청약점수 동점시 추첨에서 장기가입으로 결정 변경

 

하지만, 내년부터 개정된 사항은 장기가입자 우선순위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2번에서 말한 미성년자 장기가입기간 인정기간 변경안(2년 > 5년 변경)은 현실적으로 무척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조기에 청약저축을 가입해 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청약·가점 변경 정리

내년 1월부터 변경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3가지 개정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통장기간 50% 적용 (최대 3점)
  2. 미성년자 가입인정 기간 확대 (5년)
  3. 청약점수 동점시 장기가입기간으로 결정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주택부금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로 통합되어서 청약저축이라고 통칭 부르게 되는데 이율이 기존보다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내년에 변경되는 개정안을 꼭 미리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