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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할것 처럼 법석을 떨더니 올해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계산 되는 건지, 아니면 비포함되는 건지 이번 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시급변화는 물가상승률과 전년 기준금액의 얼마(%)가 올랐느냐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00원만 올라도 가게가 망할것 처럼 난리치는 곳은 어차피 망할곳입니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정당하게 돈 주고 사용하세요. 예전과 같이 열정페이 운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때가 어느때인가요.

 

좀 늦은감이 있지만 2024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물론 연초에 이와 관련해 정리한 글도 있습니다.

관련 글 :

 

한풀이라고 해도 매년 연봉협상에 임금이 동결된다는 것은 정말 회사다닐맛(?) 나지 않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언제나 그대로.. 이것이 현 직장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계산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정리

  •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 9,860원
  •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 78,800원
  • 주급으로 계산할 경우 : 473,200원
  •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 2,060,740원

이 계산에서 주급과 월급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쉬는 날'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
근로자가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직원이 쉴수 있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휴식은 꼭 챙기세요.

 

이렇게 급여의 수령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의 계산된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제 겨우 2백만 원이 살짝 넘는데 여기서 세금떼고 뭐떼고 뭐떼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트에 장을 보러가서 한 번 가격대를 보시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장님들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복리후생비는 어떤가요?

 

 

 

 

복리후생비 vs 최저임금 포함 유무

작년(2023년)하고 달라진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상여금의 5%와 복리후생비의 1%는 최저임금을 계산할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금 계산시 별도로 제외되고 계산되었다는 말이됩니다.

 

하지만, 올해 바뀐점은 작년과 다릅니다.

기존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시에 모두 포함되어 계산하게끔 바뀌었어요. 겨우 240원 올린 주제에 말이죠.

꼼수는 제대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때 먹는 식대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상여금이 25만원이라고 하면 총 급여 계산시에 이 두 항목이 포함되어 급여 총액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본급이 낮아도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포괄임금) 최저임금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4년 최저임금 계산법
- 상여금 5% 별도
- 복리후생비 1% 별도
- 최저임금 계산

급여 = 최저임금 + 상여금 5% + 복리후생비 1%
- 상여금 포함
- 복리후생비 포함
- 기본급

급여(최저임금)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말인 즉슨,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다고 해도 정기적인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작년과 계산법이 달라졌다 입니다. '모두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입니다.

 

근로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추가 참고내용

간단하게 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의 계산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년의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마 이 글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 상근직 계약직 모두 포함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급여가 변경되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변경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변경 합의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텐데 최저시급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가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저시급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 나옵니다. (3년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는 언제 시급 1만 원이 될까요?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