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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망직종 4대보험 관리사 자격증 조건, 시험일정, 자료신청정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유망한 직종으로 남는 4대보험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일정과 조건, 그리고 무료자료 신청까지 알찬 정보를 담아 보았습니다.

 

 

 

 

4대보험 관리사 자격증 일정과 자료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과 무엇을 하는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관리사란?

 

기본적인 개념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4대보험 관리사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사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 및 기업의 4대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관리사
4대보험 관리사

 

 

2. 4대 보험 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무엇일까?

 

주로 하는 업무는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4대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과 상실신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 4대보험의 각종 급여신청과 적용신고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심사, 재심사 청구 업무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상담
  • 자격취득과 상실신고 업무진행
  • 산정과 납부
  • 각종 급여신청과 적용신고 업무
  • 재심사 청구 업무 진행

 

 

3.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까?

 

앞으로의 비전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소득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월 평균적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상을 수익을 올릴수 있으며 이외에 높은보수로 재취업 할수 있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빠른승진과 연봉인상이 되고, 취업을 할때에는 ‘4대보험 관리사 협회’ 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시험일정
시험일정 기준

 

 

해당 내용에 관하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라이센스 플러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4대보험 관리사의 시험일정 정보

기본 시험 분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보험관리사는 1년에 4회 시행하고, 2014년에는 10회 시험이 진행됩니다. 시험접수는 2월3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원서접수는 2월17일에 마감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3월21일 이루어지고, 직무신청기간은 3월21일부터 4월4일 까지입니다.

 

시험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이루어지고, 시험장소는 각 회차 시험일 기준 1주일전에 공고합니다. 온라인 응시신청시 희망지역이 명시되고, 응시원서에 시험 응시 희망지역을 반드시 표기해야합니다.

 

※ 참고 : 이 글을 쓴 기준은 2014년 기준이므로 이 부분에는 일정과 진행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리사의 시험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각 과목별 25문형의 객관식(4지 선다형)으로 구성, 과목당 40점, 평균 60점을 맞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4대보험 관리사의 이론과 실무로 이어지고, 2차 실기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합니다.

 

 

 

 

4대보험 관리사의 가산점

  • 전산회계 2급이상
  •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이상
  •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이상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사회복지사 2급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이상
  • 직업상담사 2급이상
  • 병원행정사
  • 의료보험 행정사
  • 보험심사 평가사

 

 

이 외에 노인요양보호사, 아웃소싱 지도사, 인재파견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가산점 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4대보험 관련기관의 경력자,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전산세무회계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3점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 독립유공자라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5% 가산점을 받을수 있고,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2점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작성 기준은 2014년이므로 반드시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