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결론적으론 돈 때문이죠. 하지만 알바를 처음 시작할때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시급계산 방법, 또는 수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직장을 구하기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꼭 이번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바 처음 시작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단기 알바나 혹은 긴 시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일반 직장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고용주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알바 처음 시작할때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3가지 기초내용 입니다.

  • 최저 임금 (시급, 주급, 월급)
  • 임금 계산 - 산입과 비산입의 기준
  • 수당 (주휴 수당)

 

 

직원-아르바이트
처음 일을 시작할때가 중요하다

 

 

1. 알바 최저임금 계산법

아마 아르바이트를 준비하거나 조금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3년 올해 책정된 최저임금 금액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최저 임금은 강제성이 있는 제도로 반드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9,620원으로 이것은 단기, 장기, 또한 정규직과 이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 처럼 이 금액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이 금액은 지급하라고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지요. 만약 이걸 아까워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직접 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쓰면 됩니다. 그건 싫죠?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알바 시급 9,620원 급여 지급별 금액 계산법

  • 시급 1시간 - 9,620원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 76,960원
  • 주급 (주 40시간) - 384,800원
  • 월급 (월 209시간) - 2,010,580원 (주 5일근무 기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알아두시고 이것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하단에 설명)

 

 

2. 알바 최저임금 적용대상

두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산입과 비산입의 개념이 포함됨으로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정규 직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바를 처음 시작할때 어떤 일이냐, 어느곳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이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의 고지 의무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고지의무(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함)가 있음.
고지하지 않을 경우(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고지 의무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의 발생일

이렇게 총 4가지 사항을 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중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해 봅니다. 바로 '산입'이라는 단어죠. 쉽게 생각하면 임금에 포함되느냐, 미포함 되느냐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산입기준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 기술수당
  • 면허수당
  • 생산장려수당 등 기타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정기 지급 임금 이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주택, 통근 수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바시 알아둘 점은 요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특히 알바 주휴수당을 주는지 않주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모두 최저임금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알아두세요.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부나 보모, 또는 가족끼리 할 경우, 그리고 아래의 특별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 선원법에 적용되는 선원 등

 

 

 

 

3. 알바 주휴수당

마지막으로 꼭 알아둘 부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급해 봅니다.

바로 '알바 주휴수당'입니다. 일단 이 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을 부여해야 함.
  • 유급 휴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 수당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알바를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급이 아닌 '유급'입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주휴 수당을 포함해 주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다면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알바 처음 시작할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3가지 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쉬운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단 시작했다면 일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는 고용 노동부를 통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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