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하는 것. 사망자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간편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망자와 관련하여 금융, 보험, 채무, 기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 금융(계좌)·보험·채무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슬프고 아픈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우선 이후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처리해 주거나 기관에 맞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였을때 처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재산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평소에 소유 가능한 토지 유무(부동산)나 자동차 연금, 그리고 그 밖의 세금 문제까지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글이 좀 긴 관계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묶어 조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선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 맞기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보기로 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부터 말하자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에 대하여 모든 범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된다면 온라인, 주민센터가 가깝다면 직접 내방해 신청해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조회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9종으로 조금 많은것 같지만 사망자에게 해당되는 것만 조회되겠지요. 홈페이지를 바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항목
1. 금융거래 항목
-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 보험과 관련된 계약
- 예탁증권, 공제 관련 내용
- 신용카드 대금, 대출 관련
- 지급보증
- 채권, 기타 대여금고 외
2. 연금 유무 항목
- 사망자 명의의 각종 가입 연금
-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일 경우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 연금
3. 기타 세금 보험관련
- 세금 관련 - 국세, 미납세금, 환급금 등 국세 체납액
- 토지 관련 - 땅이 있다면 개인 토지 소유 현황
- 건물 - 사망자 명의의 소유 건물(건축물)
- 지방세 - 당일 기준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이나 환급금 종류, 체납액
- 자동차
- 공제회 - 사망자 관련 공제회 가입유무
4. 4대 보험 기타
- 건강, 국민, 고용, 산업재해보상 등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그 외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배(어선) 관련 보유 내용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신청방법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비교적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참고해 보세요.
신청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1. 방문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 할 경우의 신청 순서입니다.
- 가까운 구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안내문)
- 신청결과 확인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 간편 인증 또는 로그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교부신청
- 접수처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은 전국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반대로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부모, 배우자
- 이며 기타 상속 권한이 있는 자와 대리인
2. 후견인
-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 후견인
-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 구비 서류 종류
자, 마지막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내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 이외에 온라인 인터넷으로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 또는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도 됨)
사망자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필요한 신청 구비 서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상속관계 증빙서류
그 밖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나 기타 조회신청과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는 해당 정부24의 해당 서비스 항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는 안내되는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자, 이메일등으로 안내됩니다.
생각해 보면 개인이 사망자에 대한 여러 재산조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기관을 통해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게 무척 편리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