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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착오 송금)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있는 송금 실수, 타인에게 입금 잘못했을 때 해결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송금 반환신청 3가지 방법입니다.

 

 

 

 

1. 입금 실수 - 은행 송금 반환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금(이체, 송금)한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돈이 있는 은행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낸 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체한 곳, 송금한 해당 은행으로 가서 먼저 <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금(송금)한 은행으로 간다.
  • 은행에 반환신청을 한다.
  • 개인이 아닌 은행에서 반환 신청이 들어간다

 

이렇게 송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이 아닌 해당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훨씬 낫겠죠.

 

아 몰라~ 배 째!

 

상대방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전화 한통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입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지죠. 사람은 욕심이란 게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소액'이라면 더 돌려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보낸 사람도 물론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지만 받은 사람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돌려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무시할 경우에는 다음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은행권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방문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이 우선은 은행에 먼저 송금 반환 신청을 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품을 팔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곳은 굳이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금반환-거부
송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환 진행 순서

은행 > 예금 보험 공사 > 수취인에게 연락 > 반환 기회(시일)를 줌

 

개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신청을 통하게 되면 예금 보험 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 해당 일자 내에 착오로 인해 송금 실수한 금액을 반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대부분 해결될 듯도 하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3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3. 법원 - 지급 명령

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까지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지급 명령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금액을 받는 사람 역시 일정액의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비용으로 통상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각 수수료
  • 인지대
  • 기타 추가적 비용

 

 

 

 

착오 송금 보상 금액 기준

아마도 소액이라면 법원까지 가 송금 실수 금액의 지급 명령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람은 주기 싫어하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착오 송금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금액 : 5만 원 이상
  • 최고 금액 : 5,000만 원 (2023년 상향 확대)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잘못 송금된 돈) 욕심을 내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사람도 어느 정도 실수가 인정되어야겠지만 역시 이런 경우는 개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잘못 입금했을 경우 위와 같이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