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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떨까?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4대 보험 종류와 필수 가입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상근직이 아닐 경우, 혹은 잠깐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아리송한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좀 더 억울한 사람이나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상근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하고 제도적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관련 글 :

 

 

근로자-4대보험-종류
알아두어야 할 노무 상식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글은 원론적으로 4대보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필수 가입 해당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 보험은 아래의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3. 고용보험
  4. 건강보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본 내용들이죠?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1. 국민연금

요즘 말이 많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득 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여기선 논외로 하죠.

 

국민연금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소득의 비율에 따라 금액 납부 금액이 계산되죠. 연금수령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차후에 페이지를 할애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이렇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대비 (국가 운영)
  • 소득 보장 (기본 생활 유지)
  • 기타 다양한 혜택

 

필수 가입 대상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필수 가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상근직인 정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자 요건
정직원 - 상근직
일용 근로자 - 4주 60시간 이상 근로자
- 한달 기준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주 4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이상이면 모두 국민연금 필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사대보험의 두 번째는 '산재보험'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어떤 직무인가에 따라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든 산재는 근무 중에 다쳤을 경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주는 근무 중에 직원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 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산재(산업재해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로의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 가입 대상자

근무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조건 없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가입 대상자
-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산재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한 사고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고용보험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현재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재직 및 구직 활동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보장제도인데요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면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경우 지원되는 생활비,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필수 가입 대상자

이전과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필수 가입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
정직원 (상근직)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기준 60시간 미만 근로자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2개월까지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4. 건강보험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면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게 되는 사회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의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보다 부담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으로 돌린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액 차이가 큼)

 

피부양자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등 일정 조건에 충족하면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가입 대상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4대보험중에서 건강보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가입 대상  
정직원 (상근직)  
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자
- 4주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조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4주 미만)
  • 1일 14시간 초단기 근무자

 

 

 

 

마무리하며

이렇게 해서 근로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4대보험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필수 가입 대상자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단시간(최대 3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고용주분들 역시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 적발 시 밀린 건 밀린 대로 내고 과태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