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기준법상 구분되는 직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직원(상근직), 우리가 많이 듣는 일용직부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로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무척이나 많죠.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근무시간(기간)을 기준으로 한 직원의 유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직원의 구분(유형)은 어떤 기준일까?
내가 만약 작은 카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흔하게 시간당 시급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이나 주급, 멀게는 연봉제까지 고려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많은 직원 유형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되느냐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러한 문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근무 시간(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정직원(상근직), 그 외 여러 형태의 근로자는 따지고 보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1. 정직원 (상근직)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정직원'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의 취준생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 회사를 목표로 도전하게 되는데 취업에 합격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상근직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은 논외로 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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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즉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일하는 직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이상 근무한 직원을 가리킴.
2. 일용직 근무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은 '일용직'입니다.
아마 흔히 듣거나 하는 말로 <노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와 비슷하게 정해진 것 없이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근무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정확한 기준은 있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쉬운 관계로 짧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직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
근무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직원을 가리킬때도 있음.
3.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자
아마 이런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듣는 직원 유형의 용어는 아닌데요, 어쨌거나 직원 종류에 단시간 근무자도 포함됩니다. 이건 상근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용직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역시 근로자가 일하는 총 근로시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원래 상근직(정직원) 같은 경우는 근로 기준법상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단시간과 초단시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 통상적으로 상근직과는 다르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을 가리킴.
- 예외적으로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정직원에 포함됨.
초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와 다르게 4주간 총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직원을 가리킴
4. 상시 근로자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는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상시(일상적)로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임금 지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하루 일당의 지급(일용직)이 아닌 급여의 지급 기초가 되는 16일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아주 소규모의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보통 5인 미만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지급일 기준 16일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를 가리킴
5. 프리랜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 따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듯한데, 프리(Free)라는 그 용어처럼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 좋은 것 같죠?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프리랜서의 결정적인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일반 직장인의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은 '나도 프리랜서가 되어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시장도 그리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 이외 근로자 유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원(근로자)을 유형별로 5가지 정도 구분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일 텐데,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데 이것 말고도 그 이외의 근로자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 미성년자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이 두 가지는 고용주가 특별하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따로 페이지를 내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 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내 국적을 갖지 않고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노자'가 됩니다. 문제는 정식 비자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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