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직장생활을 퇴직할 때까지 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번 글에선 알아두면 좋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각각의 차이가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용어와 차이점, 그리고 계산 방법과 관련 혜택까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퇴직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근속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듣게 되는 용어라고 생각되는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소득공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헷갈릴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비교적 복잡한 건 빼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글이 길어지면 읽기 싫어지니까요.

그럼 퇴직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직장인-퇴직금
퇴직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1. 퇴직금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월급에서 일정 부분 꼬박꼬박 퇴직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일해서 받는 돈이므로 황송해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간과 자신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이렇게 받는 퇴직금은 퇴직 후 조금은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귀가 얇아서 홀랑 들어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2023년 기준 평균적인 월급제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우선 해야 합니다. 3개월 간의 월급여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총일수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 기본급
  • 자격수당
  • 연장근로수당
  • 기타 항목

 

1일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이렇게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나면 퇴직금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앞서 산출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종료 날짜로 계산함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
  • 세전 금액으로 계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퇴직금판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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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인데요, 말 뜻처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군요. 불입 대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일을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기업연금(개인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기준 나이별 지급 개시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23년 기준 작성된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관련 글 :

 

요즘 연금 고갈이니 뭐니 말이 많던데 만 나이계산법이 없어지면서 개시 나이도 기존과는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만 65세 이후에 매월 지급이 되며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은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23년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납입금액을 최저로 납부했다면 평균적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연금(개인)

기업연금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에 국한되지만 직원들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금액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높은 수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모든 기업에서 다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저축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러 연금 형태의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차후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나 퇴직 후의 준비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
  • 증권사
  • 은행
  • 생보사

 

 

3. 퇴직소득공제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풀어쓰면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의 일부 금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 정률 공제
  • 근속연수 공제

 

정률 공제 - 퇴직소득 금액의 40% 한도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 계산하기 쉽게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1억 원 - 비과세 소득) - 과세 대상 퇴직소득
- 정률공제 적용 시 : 퇴직소득 x 40% = 4천만 원 공제
-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 : 과세 대상 퇴직소득 - 5천만 원 공제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이렇게 비교해 전자보다 후자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덧붙임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퇴직금과 관련된 3가지 내용을 다뤄 보았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라면 가장 쉽게 '일회성'인가 장기적인 '지급식'인가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는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이지만 약간 성격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퇴직 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그 도움이라는 것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역시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보다 빠른 시기부터 개인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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