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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와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알고 있다면 글의 중간 부분인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단순하게 회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요 공제 항목, 그리고 올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음 항목인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달라진점
2024 연말정산 변경된 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진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매월 월급에서 나가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원천 징수)하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많이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 쉽죠?

이러한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세금 환급의 기회(정산) - 원천징수 세금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되돌려 받음
  2. 절세 혜택 - 다양한 공제를 활용한 세금 절감 기회
  3. 법적인 의무 - 직장인이라면 필수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맘때쯤이면 슬슬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보통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 &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제 항목과 대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정산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가세요.

 

1. 대표적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며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 근로소득 - 직장인
  •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주택자금 - 전세자금, 월세 등 (빌린 돈에 대한 이자)
  • 교육비

 

2. 대표적인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합니다.

  • 연금저축 · IRP  : 노후 준비 금융상품
  • 의료비 - 요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 기부금 - 여러 가능 단체 (기부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세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 내용을 보면 익히 들어본 것들이고 매년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쉽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올해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변경된 점)의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서류
2024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공제 부분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일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는 매년 조금씩 이러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3가지 항목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보기 편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분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변경 항목 공제 변경 내용
신용 · 체크카드 공제 - 초과 사용액 공제 변경
- 10% 추가 공제
- 조건 : 전년대비 5% 초과
주택청약저축 · 이자상환액 공제 - 청약공제 한도 상승 (연 300)
- 공제는 납입액의 40%
- 주담대 이자상환 공제 확대
- 600 ~ 2000 확대
- 주택 요건 완화 (6억 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상한선 상향
-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증가 (1000만 원)

 

이와 같이 변경됩니다.

 

 

2. 세액공제 부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액공제 부분은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시 반드시 공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표로 정리합니다.

 

세액공제 변경 항목 공제 변경 내용
자녀 공제 - 기본 공제 대상 8세 이상
- 손자녀 추가
-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산후 조리비 공제 - 총 급여 상한선 요건 폐지
- 누구나 200만 원까지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만 6세 이하) - 여유아 전액 세액 공제
- 한도 폐지

 

이렇게 세액공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후 조리비 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상한선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분에도 영유아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었어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확인해 보세요.

 

 

 

 

덧붙임

사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때로 무척 귀찮기도 합니다.

물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의 서류 부분은 자동 수집이 되긴 하지만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찾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이번에 바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 절세 항목이 있는지, 있으면 가능한지 잘 챙겨보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예상 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기본 개념과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특히 미리 준비해서 많이 많이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