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직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참으로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지원해 줍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동일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지만 타먹지 못하는 것, 또한 알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잠깐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둘 구직급여 이외 3가지 수당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 쓰는 이유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인 "실업수당"은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 혹은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 먼저 알아둘건 구직급여 이외에 받을 수 있는 3가지 수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1. 이사 이주비용
첫 번째는 이사 "이주비용"입니다.
이것은 해당 수급자(구직급여 해당자)가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 또는 거리상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주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위해 이사할 경우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할 경우
이러한 지원이 있는데 보통은 잘 모르더군요.
만약 재취업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해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금액입니다.
2. 구직 활동비 (광역)
두 번째 지원비용은 "광역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현재 거주지가 아닌 광범위한 지역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비로 여기에는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 광역 활동 교통비
- 광역 활동 숙박료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할 때 드는 비용처리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3. 직업능력 개발수당
마지막 세 번째는 수급자격자를 위한 지원 "개발수당"입니다.
이게 무엇이냐하면 만약 구직급여 해당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기본적인 수급 부분인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참 좋지 않나요?
취직 준비가 힘든만큼 구직활동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3가지 수당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작성한 이유는 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글의 앞부분만 읽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은 PASS)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법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사항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이 어느모로나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계정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두 가지를 우선 알고 있어야 합니다.
- A. 이직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B. 이직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계산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 A ÷ B
자신이 이직을 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되면 일용근로 평균임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론 마지막 달 1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일용근로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이나 귀책사유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비교적 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지면을 내어 정리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둔 경우 (이직이나 전업등)
- 자신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
이렇게 2가지 경우인데 웬만하면 회사에서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이직하기나 직장을 구하기도 참 녹록지 않아 힘들지요.
일단 귀책 사유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비해당 귀책사유
1) 법률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해고
2)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 손괴
3) 회사의 재산상 손해
4) 장기간의 무단결근 해고
이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도 안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진행 순서
1) 실직 후
2) 근로내역 확인서 제출 >> 수급자격 >> 실업신고(신고자) 구직 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고용보험심사 청구
4) 최초 실업인정 (대기 7일, 실업급여 지급 8일)
5)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무척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용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실업신고와 (서류제출)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명함이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서두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3가지의 수당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이주비용
- 구직 활동비(광역)
- 직업능력 개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