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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임금체불 시 해결방법 3가지와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정해진 날에 받는 것을 우리는 월급(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월급=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은 아직도 우리나라 여러 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외노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이야기고 여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일방적인 임금 삭감
  • 근로자 동의 없는 상여금 삭감 또는 반납
  •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퇴직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통해 받지 못한 정당한 돈(급여, 월급 등)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임금체불 시 해결방법 3가지 (+해고수당)

해고수당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에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은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임급체불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이것 이외에도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1. 개인(사적) 해결 방법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개인이 지급을 요청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사업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은(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능성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만약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답이 없죠.

체불된 임금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증명

 

※ 내용증명 이란?
쉽게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먼저 업주(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진정 · 고소

임금체불 시 해결방법 두 번째는 노동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노동부를 이용하는 경우 장점이라고 한다면 차후 민사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이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시 첨부)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할 경우에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회사)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과 고소
  • 진정 · 고소장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자 출석) 임금 체불여부 + 임금 체불액 확정
  • 회사에 임금지급명령

 

이렇게 지급명령이 들어가며 만약 이것을 어기고 임금체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점이라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번째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 (가압류 등)

고소와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배 째라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급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등 별도의 철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압류에도 정해진 대상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 - 사업주 개인재산 가압류 대상
법인 기업 - 법인소유의 재산 가압류 대상 (개인재산은 대상 제외)

 

 

 

 

1) 가압류 신청 시 첨부 서류

민사상 가압류 절차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확인 (노동부)
  • 범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노동부)
  • 공탁금
  •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 노동부 - 공탁금 없이 하는 경우)

 

2) 재판 (소액)

소액재판이라는 것은 만약 근로자의 체불임금(청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거주지 관한 법원,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 해결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일련의 진행상황을 위해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사업주(회사 업주) 관련 내용 - 법인명 및 법인 대표자
- 주소 (주민번호)
-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사업종류
- 폐업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주소와 전화번호
체불 임금 관련 - 지급명세서 (임금 명세서, 또는 임금봉투)
- 지급 통장
- 통장 사본 (급여 입금)
민사 소송관련 - 재산 - 납품처 (회사 제품)
- 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
기타 - 근로계약서
- 근로 규칙
- 기타 협약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 많은 부분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고수당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도 해고 한 달(통상적으로 30일) 전에는 사전에 해고 예고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해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그렇지 않을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천재지변의 경우 (사업 유지 불능)
  • 기타 노동부에서 정하는 기타 사유의 경우

 

해고수당 미적용 :

 

제외 사항 :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자)
- 계약 2개월 근로자
- 월 근로자로 6개월 미만
-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계절 근로자)
- 수습 사용 근로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상의 근무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위의 제외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