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알바의 추가수당, 퇴직금 유무, 그리고 해고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수당의 지급 유무가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아리송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알바를 한 분들은 어느정도 기본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리송한 알바 궁금증 3가지 내용

제일 좋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이겠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직장을 구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생활입니다.

 

아마 요즘은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취직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시작을 하게 되면 궁금한 사항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3가지는 주로 임금과 수당에 관한 것들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야간수당(초과근무)
  • 알바를 그만둘 때의 퇴직수당 유무
  • 해고당할 때의 해고 수당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

 

 

1. 알바 추가수당 지급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급에 따른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글에서 요약한 내용이 있으므로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추가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종류를 보면 기존의 고정 급여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 발생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의 종류

  • 초과근무 수당
  • 야간수당
  • 주휴수당 (위 참고글 참조)

어떻게 보면 초과 근무와 야간근무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에 포함되며 이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의 기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통상적 주간 근무시간 기준)

 

이것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하며 기본적으로 기본금액의 50%입니다.

단, 이러한 야간 수당의 지급 기준은 모든 근로장소가 아닌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되는 사업장이면 적용이면 적용이 됩니다.

 

 

2. 알바 퇴직금 지급유무

알바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 사이트 지식인에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 알바 퇴직금 지급 유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을 퇴직할 때는 당연한 듯 받는 퇴직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못 받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퇴직금 지급 기준

1) 본인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경우.

2) 4주를 평균으로 놓고 볼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이렇게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알바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해야 하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이 충족되었을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통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고용주와도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고, 웬만하면 더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

 

 

 

 

3.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 지급유무

마지막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 수당의 지급 유무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26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

  • 근로자 해고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산정

  • 통상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근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 계약한 지급 기준에 따른다.(시간급 금액, 혹은 주급이나 월급 기준)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알바생 또한 해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절 업무 근로자 (6개월 기간제)

2)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3) 단기간(2개월) 이내의 계약으로 근로한 자

4) 월급 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무자.

5) 수습 사용 중 근로자

 

위의 5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직원 같은 경우는 해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알바생을 자를 때는 일반적으로 30일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바 휴게시간이 시급에 포함될까?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대부분 알기 때문에 잠깐 적어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일하는 시간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좋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시간일 경우 - 30분 이상
  • 8시간일 경우 - 1시간 이상

이러한 기준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단지, 휴게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나?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으로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 그대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때는 충분히, 확실하게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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