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올라온 청약통장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혜택을 좀 더 올린 이번 청약 변경사항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며 기본적인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은 청약통장 월 납입금(인정액) 상한선 변경과 금리 부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매월 납입금을 붓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무척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기존 금리가 3.1%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요즘 금리를 생각할때 저축한다는 의미로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택 청약저축과 관련된 정보는 이전 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먼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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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기준 변경사항
먼저 올해 10월부터 변경된 입주자 저축과 관련된 변경안입니다.
기본 사항으로 민영과 공공 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금·부금 /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전환전이라면 바로 이용해 보세요.
청약 예부금, 청약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능
이 말은 기존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둘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변경안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11월부터 변경될 변경안 내용입니다.
1. 11월 청약통장 변경안
국토부에 올라온 내용으로 올해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액의 상한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월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인정액)의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납입하는 월 인정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겐 반가운 이야기죠. 또 하나는 소득공제 한도금액도 올라갔다는 건데 기존의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매년 연말정산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 청약 통장 | 납입 인정액 | 소득공제 금액 |
기존 현행 | 매월 10만 원 한도 | 기존 240만 원 소득공제 |
변경안 (11월) | 매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공제 300만 원 상향 |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단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 건 어쨌거나 무척 유리한 조건입니다. 저축으로도 괜찮은 금리를 보여주며, 연말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2. 기타 변경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경안 이후에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경사항입니다.
청약통장으로 가족 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결혼을 한 기혼 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비과세 혜택
-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자녀 청약 시)
- 노부모부양 시 우선 선발(조건)
이상 3가지입니다.
기존에 본인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배우자의 경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청약할 경우에 기존 2년에서 납입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부모부양 특공인데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신청 가능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유지 기간이 긴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떻게 보면 이번 청약저축 변경안은 가족 청약 패키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하는 청년들에게는 무척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가능
사실,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관심 있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추가로 덧붙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