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되고 벌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금액을 알아보고 직장인으로서 임금인상이 동결된 이 거지 같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싫으면 때려치우란 얘기죠.

 

 

 

 

2024년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올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2.5% 오른 9,860원입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작년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말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올리면 세상 망한다고 악다구니 쓰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망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2024년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현황
발췌 ⓒ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금액

  • 시급 (인상 기준금액) : 9,860원
  • 일급 (8시간 기준) : 78,88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2,060,740원

 

이렇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작 2.5%의 인상률입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240원 오른 것이죠.

이걸 가지고도 죽니사니 기업이 망하니 하면서 멍소리 하는 분들 있겠죠. 마트 가서 먹거리 가격 한번 보세요. 요즘 물가가 어떤지.

 

여하튼,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올해 2024년 최저임금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은 월급이나 연봉제로 계약하고 일할텐데 상근직이나 임시직, 계약직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임금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임금인상 동결

직장인 분들은 아마도 작년 연말부터 임금인상건으로 어느 정도의 협상안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최저임금에 적용되어 임금이 인상되는 분들이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업주의 재량에 의해, 또는 각각의 근무 성과에 의해 임금인상에 성공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갑이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도 있죠.

임금 인상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갑질로 전혀 성과를 못 내는 직장인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감투처럼 어깨뽕에 한껏 취해서 마치 임금이나 상왕이 된 듯 거들먹거리는 꼴이란. 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기어라'라는 눈빛으로 대단히 거들먹거리는 인간. 이런 게 갑질이 아닐까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이직이 답일 경우가 있죠. 하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나도 직장인이지만, 올해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과는 상관없이 임금인상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먹고살아야 하니 참아야 하는 입장에 있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직장에서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인간 부류에 속하는 그 인간은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참 웃기고 아이러니하죠. 근무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억울한 맘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항상 이모양이니.

그래서 차후에 하던일이 정리만 되면 이직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2024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생각했던 것, 목표로 세운 것들에 대하여 연말이 되었을때 튼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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