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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시작한다면 이 4가지는 꼭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업체 거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아르바이트라면 주위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알바 시작 시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이랄까요? 보통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조언을 구할 때가 없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점을 조심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페이 운운하는 곳은 절대 가지마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노동력을 싼값에 사려는 악덕 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는 손해 보기 전 꼭 도움을 받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바 처음 시작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시작
아르바이트 시작

 

 

1. 근로계약서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일 처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 임금 관련
  • 근무시간 · 휴식시간
  • 휴가
  • 기본적 교육 내용
  • 기타 보험관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임금과 지급방식

계약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바의 임금은 상근직과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과 차이점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관련 글 :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정한 기본임금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업종이나 업주의 성향에 따라서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 시급 : 9,860원
  • 주급 : 78,880원
  • 월급 : 2,060,740원

이와 관련된 글은 갈무리글로 추가합니다.

갈무리 글 :

 

보통은 일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것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방식과 날짜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 떼먹는 넘들이 있습니다.

 

 

3. 근무시간과 휴식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처음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열정이 앞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명시한 것과 같이 자신이 일해야 할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바의 근무시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약간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하루 최대 12시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반드시 30분의 휴식 시간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 하루 최대 12시간
  • 주당 기준 40시간
  • 휴식시간 보장

 

이 부분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고용주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알바를 쓰면서 정말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돕고 싶은 게 사람 맘이죠.

 

 

4. 휴가 관련 내용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생도 휴가가 있나요?라고 간혹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바생도 휴가를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임시로 일하는 근로자(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알바생)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 때 모르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알바생의 휴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바 15일 연차휴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 1년 기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일 연차휴가 - 지속 근무자 (1년 미만)
- 1년 기준 80% 미만 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시

 

만약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휴가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휴가 계산법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요런 건 좀 머리가 아플 텐데, 근로자의 경우 알바나 상근직이나 기본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연차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적 근로시간이며 이 법정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글 :

 

 

 

 

추가 내용

어떤가요, 생각보다 알바 처음 시작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제법 많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근직(정규직)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하는 여러 기본 조건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열정페이 운운하며 갑질하는 곳도 엄청 많아요.

 

이 외에도 업무적인 환경이나 함께 일하는 알바 동기생, 그리고 특히 중요한 고용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또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안전 교육도 받아야 산재 보험이나 근로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유무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내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