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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 법적 퇴사 통보 기간과 함께 자진퇴사,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퇴사 통보 기간은?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하는 기간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거지 같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던가 아니면 업종을 바꾸던가 해야 할 때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리송할 텐데 법적기준을 드는 것은 "민법 제660조"의 기준입니다. 사직서를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0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한 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해당 직무자의 충원 기간 때문입니다.)

고용 노동부의 민원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퇴사-방법-실업급여-수급조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떤가?

 

 

자, 그럼 여기에서 퇴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우선 각 종류별 구분을 보도록 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2. 자진퇴사 실업급여
  3. 참고 : 이직 회사 선택! 성공적으로 이직하는 방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문제

권고사직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퇴사하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두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못된 회사가 아닌 담에는 대부분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을 알아볼까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래 3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 비자발적 (짤려야 함)
- 최소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앞으로 재 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의지 (증빙)
- 단,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외 대상

  • 형 선고를 받음 (법률·형법에 의거)
  • 회사의 막대한 피해 - 기밀누설이나 시설물 파손 등
  • 장기간의 무단 결근, 기타 이유 없는 장기간의 불성실한 근태 (이유 없음)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막대한 피해를 회사에 입힌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문제

회사에서 권고하는게 아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크게 믿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수급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 중 한 가지에 포함될 경우에 수급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경우

자진퇴사(스스로 그만둠)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장기간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불할 경우
  • 근로법 위반(연장근로)
  • 최초 취업 후 채용 계약서의 합의조건 미이행 (회사)
  • 어떠한 이유에 의해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했을 경우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 집안의 우환(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휴직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여성의 경우 -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만 8세 이하)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 심신 미약, 질병이나 기타 장애로 인함

 

상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강의 이유를 리스트로 보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더라도(자진) 위와 같은 이유들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므로 신청하여 수입 공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도 동일하며 알바생도 근무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으므로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참고)

 

 

 

 

마무리하며

한 회사에서 만족하며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둘 생각이 있다면 퇴사 통보 기간 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으며 자진퇴사(스스로 그만 둠)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에 관해서도 회사와 어느 정도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직을 하기 전 수입공백이 생기기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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